모바일 메뉴 닫기
 

알림마당

Community

제목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Notice for 2023 Fall Semester Leave & Return)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12조(복학)
  • 2023-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및 승인기간]
  • 구분
  • 학생 신청기간
  • 휴학
  • 미등록자
  • 8. 1. (화) 00:00 ~ 9. 14. (목) 23:59
  • 등록자
  • 9. 15. (금) 00:00 ~ 11. 14. (화) 23:59
    *질병, 출산사유는 12.1. (금)까지 신청 가능
  • 복학
  • 1차
  • 7. 17. (월) 00:00 ~ 8. 15. (일) 23:59
  • 2차
  • 8. 16. (월) 00:00 ~ 8. 25. (금) 23:59
  • 3차
  • 8. 26. (토) 00:00 ~ 9. 3. (일) 23:59
  • 
  • [신청절차 및 방법]
  • 1. 복학신청: 학생 신청 자동 승인
  • *(중요)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는 1차 및 2차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해야 발급 가능
  • 2. 휴학신청: 학생신청  *학과로 신청내역 이메일 발송 → 학과 확인 → 지도교수,주임교수 승인 → 대학원 승인
    • *학사포탈 신청 후 [휴학신청]학번/이름/지도교수명을 학과 이메일(gradcivil@yonsei.ac.kr)로 보내주시면 학과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별도 알람이 오지 않음)


  • [참고 및 유의사항]
  •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및 육아휴학, 그리고 건강상의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일반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장학금 수혜자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 신청 가능.
    ※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BK21플러스 사업 담당자와 상의 하기 바람
    3)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 및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함.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처리를 위해 연세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등록금 문의 : 2123-3229)
    5) 휴학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승인을 받기 바람
    6) 학·연·산 학생은 재직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휴학, 복학 가능하며 관련 증빙이 제출되어야 함.
  • 7) 연세포탈로 휴학 신청이 안 되는 학생은 신청양식(붙임3,4) 작성 후 주임교수(김상현 교수) 직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01호)으로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gradsys@yonsei.ac.kr)로 제출하기 바람
    8) 
    붙임 상세안내자료 및 매뉴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 행정팀
    제4공학관 D301  (평일10:00-16:00)

    T. 02-2123-4929 / E. gradcivil@yonsei.ac.kr
첨부
붙임 1. 2023-2 휴학 복학 신청 안내(2023 Fall Student Status Guideline).pdf 붙임 3. 휴학원서(Leave of Absence Form)(포탈신청안되는경우).doc 붙임 4. 복학원서(Application Form for Reinstatement)(포탈신청안되는경우).doc 1. 휴복학 학생 신청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