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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대학원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22.12.15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본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들은 총 12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학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학사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일반대학원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학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대학원에 학점인정 신청

변경: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

  

- 조기수강과목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학생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학원에서 일괄 인정 처리함

   나. 조기수강과목 학점은 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됨

   다. 연계과정 이외의 학생은 조기수강과목 학점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인정 처리 가능함 (자동 인정 절차 없음)

 

붙임: 학부 조기수강과목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첨부
일반대학원_학부조기수강과목_학점인정_매뉴얼_학생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