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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신입생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비대면 집합교육)
작성일
2021.08.17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평등센터는 학내 성폭력 예방 인식 향상과 건강한 학문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집합식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해왔습니다. 감염병 확산 이후 각 대학원의 신입생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줄어들면서, 새롭게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학생 대상 교육 기회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신입생 대상 집합식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03일까지)

 1) 교육 개요

  : 2021년 대학원 신입생 대상 비대면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 대학원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 (2시간)


 2) 신청 대상

  - 학과, 전공, 연구실, 연구 프로젝트, 학생자치단체 등 공동체 단위

  - 신입생/ 신입생 및 재학생/ 전체 학생 및 교원


 3) 신청 방법

  1. 비대면 집합교육 신청시: 별도 비대면 집합교육을 희망하시는 연구실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9월 3일(금)까지 행정1팀 담당자 메일(tenbears@yonsei.ac.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 2021년 연세대학교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신청서.hwp 작성)


  2. 비대면 집합교육 미신청시: 비대면 집합교육을 신청하지않는 대학원생은 반드시 LearnUs(구 YSCEC)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신촌/국제캠퍼스-교원,학생용>]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세대학교 런어스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hwp,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pdf 참고)


 4) 신청 기간

  - 2021년 9월 03일(금)

첨부
2021년 연세대학교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신청서.hwp 연세대학교 런어스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hwp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