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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전공실시 영어시험 응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4.08.12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전공실시 영어시험 응시 유의사항 안내


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생은 종합시험(자격시험) 신청 시, 학과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외부 공인 영어 시험을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학과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성적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 학생은 해당 시점의 다음 학기에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규(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 졸업 요건 내규)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학점(석사 18학점, 박사 30학점, 통합 48학점) 이상 이수한 시점에서, 외부공인(TOEFL, TOEIC, TEPS, IELTS) 외국어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여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해당 시점 다음 학기에 전공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어시험(이하 전공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예를 들어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2학기까지 18학점을 이수 완료하고 3학기에 종합시험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외부공인 외국어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점인 3학기에는 전공실시 영어시험 응시 불가하며 해당 시점의 다음 학기인 4학기에 응시 가능함. 신청 시 기존에 응시한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필수. (종합시험 합격한 다음 학기에 학위논문 진행 가능하므로 종합시험 신청 시까지 외부 공인 어학 성적이 없는 경우 졸업을 한 학기 미뤄야하니 미리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