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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21-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작성일
2021.10.12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1-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



1.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가. 수강철회 기간 : 2021. 10. 25(월) 09:00 ~ 10. 27(수) 23:59

나.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2. 재난위기학기(2020-1학기) 이수 과목 철회 안내


가.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1. 10. 25.(월) 09:00 ~ 10. 27.(수) 23:59

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다. 신청대상자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1-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

라.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마. 결과 반영
    2021. 11. 10.(수)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1-2학기 수강철회 안내문.hwp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 Course Withdrawal for 2021 Fall Semester.hwp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