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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Notice for 2022 Fall Semester Leave & Return)
작성일
2023.01.20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12조(복학)

  • 2. 2023-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신청 및 승인기간
  • 구분
  • 학생 신청기간
  • 학과 승인기간
  • 휴학
  • 미등록자
  • 2. 1. (수) 9:00 ~ 3. 15. (수) 17:00
  • 신청기간 동안 시 승인
  • 등록자
  • 2. 1. (수) 9:00 ~ 5. 15. (월) 17:00
    *질병, 출산사유는 6.1. (목)까지 신청 가능
  • 복학
  • 1차
  • 2. 1. (수) 09:00 ~ 2. 12. (일) 17:00
  • 2.13. (월)까지 수시 승인
  • 2차
  • 2. 13. (월) 09:00 ~ 2. 22. (수) 17:00
  • 2.22. (수)까지 수시 승인
  • 3차
  • 2. 23. (목) 09:00 ~ 3. 3. (금) 17:00
  • 3.3. (금)까지 수시 승인
  • 
  • 나. 신청절차 및 방법
    • 학생신청(학사포탈)  *[휴학신청] 학과로 신청내역 이메일 발송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 *[휴학신청]은 학사포탈 신청 후 "신청내역/학번/이름/지도교수명"을 학과 이메일(gradcivil@yonsei.ac.kr)로 보내주시면 학과에서 확인 후 승인해드립니다. (복학신청은 학사포탈에서만 신청하면 됨.)


  • 다. 참고 및 유의사항 
  •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및 육아휴학, 그리고 건강상의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일반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장학금 수혜자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 신청 가능 (장학금 문의: 2123-3234, 2123-8422)
    ※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BK21플러스 사업 담당자와 상의 하기 바람
    3)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 및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함 (관련 문의 : 2123-3236)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처리를 위해 연세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등록금 문의 : 2123-3229)
    5) 휴학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승인을 받기 바람
    6) 학·연·산 학생은 재직 기관의 휴학 승인 공문을 제출해야 휴학 승인 가능
  • 7) 연세포탈로 휴학 신청이 안 되는 다음의 경우는 휴학원서 작성 후 대학원 주임교수(김상현 교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01호)으로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gradsys@yonsei.ac.kr)로 제출하기 바람
    (http://graduate.yonsei.ac.kr > 학사안내 > 각종 양식 > 학적 관련 서류 양식 > 휴학원서)
    8) 
    붙임 상세안내자료 및 매뉴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 행정팀
    제4공학관 D301 / T. 02-2123-4929 / E. gradcivil@yonsei.ac.kr

첨부
붙임 1. 2023-1 휴학 복학 신청 안내(2023 Spring Student Status Guideline).pdf 1. 휴복학 학생 신청 매뉴얼.pdf 붙임 3. 휴학원서(Leave of Absence Form).doc 붙임 4. 복학원서(Application Form for Reinstatement).doc